오피 | '#초딩…'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한 남성들 잇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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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trhqy 작성일21-07-19 조회175회 댓글0건본문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온라인에서 수십, 수백 개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한 남성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
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장욱 판사)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36
)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역시 최근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
25
)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서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파일 총
48
개를 내려받을 수 있는 메가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구매한 뒤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계속 보관하며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
년
12
월
12
일
SNS
에서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파일
443
개를 내려받을 수 있는 메가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가 각각 구매해 보관 중이던 음란물들은 '#초딩', '#중딩', '#고딩'이라는 글로 광고되고 있거나 제목에 '중고딩',
'4
번방'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모두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5486824
코메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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