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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이천 쿠팡 화재 때 경보음 6번 울렸지만 고의로 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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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huixl 작성일21-07-20 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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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했던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뉴스1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발생 당시 화재경보음이 6차례 울렸지만 오작동으로 간주해 이를 꺼 피해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덕평물류센터 전기소방 관리업체 방재팀장 A씨와 직원 B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

일 밝혔다.



경찰은 회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대상자 가운데 쿠팡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A씨 등 3명은 지난 달
17

일 오전 5시
36

분쯤 경기도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경보음이 울렸지만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화재복구키를 6차례 인위적으로 눌러 스프링클러 가동을
10

여분 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건물에선 화재경보음이 울리면 센서가 연기와 열의 온도를 감지해 물이 자동적으로 분사되는데 화재복구키를 인위적으로 눌러 해제시키면 시스템 작동이 초기화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오작동 사례가 있어 화재복구키를 눌렀다는 방재실 직원 진술도 확보했다"며 "
10

여분 간 6차례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지연시킨 만큼 불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에서 쿠팡 측의 관련성도 면밀히 수사했지만 직접적으로 안전관리규정을 어긴 점을 찾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17

일 발생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는 약
132

시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쿠팡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인명수색을 위해 투입했던 경기 광주소방서 소속 구조대장 김동식 소방령이 빠져 나오지 못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가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 냈다.



화재 당시 불이 난 지점을 촬영한 폐쇄회로(
CC

)
TV

에서도 물품 진열대 선반 위쪽 전선에서 처음 불꽃이 일어나는 장면이 찍혀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618470











에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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