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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술 취한 20대남성, '묻지마 폭행'에 '강제추행'까지…징역 10개월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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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huxiu 작성일21-07-20 조회189회 댓글0건

본문


 
술에 취해 처음보는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한
 



20


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28


)에게 징역
 



10


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


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6일 새벽 3시께 춘천의 한 대학가에서 귀가 중이던 B씨(


21


)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바닥에 쓰러진 채 폭행을 당한 B씨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도망쳤다.






A씨는 또 B씨를 폭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원대 후문 인근에서
 



20


대 여성을 껴안는 추행까지 저질렀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를 확인해 용의자 신원을 추적했고, 화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뚜렷한 동기 없이 술에 취해 화풀이하고자 범행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두 범행 모두 묻지마 범죄인 만큼 죄질이 나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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