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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사전점검 중 두꺼비집 덮개 떨어져 아이 실명...시공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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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qygrc 작성일21-05-15 조회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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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전점검 중 '두꺼비집' 덮개 떨어져 아이 실명..."시공상 문제 없다" / YTN




https://youtu.be/6t6-QSuyF8A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열린 사전점검에서 2살 아이가 한쪽 눈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흔히 '두꺼비집'이라고 부르는 분전반의 덮개가 아이 쪽으로 갑자기 떨어지며 벌어진 일인데, 



시공사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28개월 된 A 양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난 건 지난달 아파트 사전점검 현장에서입니다.



입주를 앞둔 집에서 어머니가 분전반을 열려고 하자, 덮개가 아래쪽에 있던 A 양 얼굴로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박순현 / 피해자 : 세대 분전반이 한 번에 안 열려서 잡아당기고 시도하던 중에 갑자기 덮개가 떨어졌습니다.]



안구 조직 일부가 사라지고 파열된 A 양은 왼쪽 시력을 평생 회복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분전반 덮개는 통째로 떼어내야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시공됐습니다.



덮개 구조에 대한 설명이나 떨어질 위험성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전점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나 분전반 덮개가 안 닫힌다는 지적도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 측은 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 : 규정에 맞는 규격 제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시공상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섣불리 어떻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책임을 피하던 시공사는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야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동균 / 변호사 :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위험방지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설치 보존자가 시공사라면 위험방지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 양의 어머니는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를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사고를 알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박순현 / 피해자 : 이번에 우리 아이가 운이 닿지 않아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다쳤을 뿐이지, 



다음 아파트도 또 똑같이 짓는다면 이와 같은 아이 몇 명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논의를 거쳐 분전반 교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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