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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내 카드값 갚은 것처럼 전산 조작’ NH농협은행 직원들 과태료 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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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tmhho 작성일21-05-19 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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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 조작한 뒤 나중에 그 돈을 마련해 장부상 부족한 금액을 메운
NH

농협은행 직원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19

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각각 과태료
180

만∼2천
500

만 원을 물렸습니다.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내는 날 갚을 돈이 없자 결제 대금을 낸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습니다.





이어서 대금을 내면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는 것을 이용해 현금 서비스 등으로 돈을 마련해 허위 상환 금액을 메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20
16

년 8월부터
2018

년 3월까지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한 금액은 3억 7천만 원(총
106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법령은 은행이 실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등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1천
600

만 원을 입금 처리해 역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농협은행 직원들의 위법 행위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농협은행 종합검사에 적발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기관 제재도 병행해 농협은행에도 5억 8천
400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1047087







에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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