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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마지막 기회 줘야" 4번째 음주운전에도 집유 선고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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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kkdlp 작성일21-05-20 조회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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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3번에 6번이나 무면허로 운전을 했던 남성이 또다시 만취해서 운전


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 그런데도 법원은 집행유예,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씨가 지난 1월 술을 마셨던 인천의 번화가입니다.






A씨는 밤 9시에 이곳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1km


를 더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6


%,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A씨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1


년과


2004


년에 벌금형을 받았고


2015


년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적발된 적도 6차례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 네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법원이 선고한 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음주운전을 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다 알코올 중독을 치료중인 점, 부양할 미성년 자식이 4명이란 이유를 들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음주운전은 자기가 죽든 남을 죽이든 해야 음주운전이 그쳐지는 건데…
이미 사람을 다치고 집행유예를 했을 때도 또 음주운전을 했는데 법원이 범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란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2019


년 '제2 윤창호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A씨처럼 사고가 나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 정해진 양형 기준이 없어 형량은 재판장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JTBC  뉴스  







이정도면 재판장 재량이 아니라 엽기인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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