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 '반려견 용변 문제' 친형 살해하려 한 남동생… 집행유예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jibjsf 작성일21-05-20 조회168회 댓글0건본문
|
반려견 용변 문제로 형과 다투다가 형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인을 시도한
20
대 남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
13
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A씨(
29
)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240
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0
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전 6시
10
분쯤 인천 남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흉기로 친형 B씨(
30
)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어 도망가는 B씨의 가슴과 등을 수 차례 찔렀다.
B씨는 A씨에게 반려견이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반려견 용변 처리 수건을 집어 던졌다.
A씨는 B씨에게 "옛날처럼 덤벼보든가"라며 대들었고 B씨에게 수 차례 머리를 얻어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아버지가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B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는 폐와 비장 등에 상해를 입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 했다"고 처벌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17&aid=0000695401
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