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팔려던 10대, 구매자 위장한 경찰에 긴급체포 / 뉴스1 > 업체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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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마약류 의약품 팔려던 10대, 구매자 위장한 경찰에 긴급체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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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gbhrr 작성일21-05-20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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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을 빼돌려 SNS에서 판매하려 한 10대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처분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하고 B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가 졸피뎀 등 마약성 약을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약물을 넘겨주면 판매 후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했다.






B씨로부터 약을 건네받은 A군은 자신의 SNS에 수면제·졸피뎀 등 각종 마약성 약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실제로 약물을 판매하려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4월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게 약물을 넘겨주려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됐으며, 경찰은 A군이 갖고 있던 마약성 약품 총 5종 약 160정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A군이 범행 주체이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판결 선고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고 B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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