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다툼에 칼 휘두른 동생 '집유'…형 "동생 용서해달라" / 한국경제 > 업체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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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형제 다툼에 칼 휘두른 동생 '집유'…형 "동생 용서해달라"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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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ojpn 작성일21-05-21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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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20


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의 형은 7차례나 흉기에 찔렸음에도 "동생을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


13


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29


)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


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


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9일 오전 6시


10


분께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형 B씨(


30


)를 흉기로 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제는 이날 강아지 용변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머리를 여러차례 때리자 화가 난 A씨가 흉기를 꺼내들었다.






A씨는 B씨가 "그만하라"며 도망가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둘렀고, 소란을 듣고 나온 아버지에게 제지당한 후에야 범행을 멈췄다.






형 B씨는 폐와 비장에 외상성 혈기흉 등 장기에 손상을 입었지만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을 회복했다.






재판부는 "형인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를 7차례나 찔렀고, 피해자는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인 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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