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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무서운 초등학생들 '민식이 놀이' 유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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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lhqtw 작성일21-05-22 조회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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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1년





정작 아이들은 놀이로 인식…문제상황 '심각'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 / 사진=연합뉴스










최근 4살 딸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가 차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른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호받는 대상인 어린이들은 ‘민식이 놀이’라는 명칭을 붙이며 하나의 스릴 있는 장난으로 받아들여 문제가 심각합니다.







달리기 준비 자세… 차 나오면 튀어 나갈 준비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 놀이' / 영상=온라인커뮤니티










영상 속 한 남자아이는 불법주차 된
SUV

에 몸을 가린 채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어 차 소리를 듣고 금방이라도 달려 나갈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곧이어 차 한 대가 다가오자 곧장 뛰어듭니다.





오늘(
22

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민식이 놀이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민식이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작성자는 “국회의원분들이 아이들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대인사고 시 불법주차 과실을 넣어야 한다”며 “민식이법이라도 고의성이 짙은 사고는 보험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이들이 차와 충돌하면 용돈 번다는 생각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민식이법’ 폐지론을 주장하는 글도 계속해서 게시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재수정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민식이법 이용해서 차에 박는 아이들도 있는데’라는 내용입니다.





일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철없는 놀이로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편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로 사고를 낸 걸 입증해도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어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애들이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대비해야 한다. 대비하지 않고 지나가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식이법 본질 훼손되지 않아야"












울산 중구에서 일어난 '민식이 놀이' 블랙박스 / 영상=
MBN

종합뉴스










울산 중구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11

일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아이들이 신호대기 하던 차량을 기다렸다가 출발하자 일부러 뛰어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는 울산 중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한 뒤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녹색불이 켜진 것을 보고 출발하려는데 다행히 오른쪽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은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자는 주위를 경계하며 녹색불로 바뀐 후에도 정차한 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의 달려 나갈 듯한 준비 자세가 이상했지만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운전자는 다음 신호에 건널 것으로 생각하고 차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움직이는 동시에 아이들도 도로에 달려들었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클랙슨을 울리고 차량을 멈춰 세웠고, 아이들은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운전자들은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가 안 나겠나”, “보행자 보호도 필요하겠지만 운전자 보호도 필요”하다며 목소리 냈습니다.





이에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는 가운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만든 민식이법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지난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해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000

만원 이하 벌금형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7&aid=0001578532







에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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