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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욕하는 거 찍겠다” 휴대폰 들이댄 딸 밀친 아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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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uvbys 작성일21-05-22 조회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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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딸을 폭행했다”






용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딸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2심 재판부도 1심에 이어 유죄를 인정했다.








22

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 부상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
50

)씨의 항소를 지난달
29

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

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


10

월 5일 낮
12


40

분쯤 서울의 주거지에서 학원비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4

살 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의 팔뚝 부분을 세게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침대로 내동댕이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딸이 대든다며 욕설을 했고, 딸이 이 모습을 촬영해 “엄마에게 전송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다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를 뺏었을 뿐 폭행한 적 없다”고 항변했으나 1심은 “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 “A씨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딸을 폭행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딸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1&aid=0002471884







아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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