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 "TV케이블 왜 빼냐" 따진 이웃 살해…2심도 징역 20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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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saccc 작성일21-05-22 조회131회 댓글0건본문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을 겪던 중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최봉희·진현민·김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3시20분께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주민 B(72·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의 옆집에서 "가족들을 죽이겠다. 딸을 죽이겠다"는 환청에 시달려왔다.
A씨는 TV와 인터넷케이블 선을 통해 이런 소음이 들려온다고 생각해 건물 2층 공용단자함에 설치된 모뎀에 연결된 옆집 TV와 인터넷 케이블 선을 뽑아 다른 곳에 꽂는 이상행동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당일 A씨의 행동을 목격했고 A씨 집으로 찾아가 단자함 TV케이블 선을 뽑은 이유를 물었다. A씨는 이를 부인하며 B씨를 돌려보냈지만 B씨는 "TV가 나오지 않는다"며 재차 항의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흉기를 들자 B씨는 도망쳤지만 A씨는 복도에서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 2015년 10월10일 둘째 딸에게 "우리 같이 죽자. 너랑 내가 죽어야 끝이 난다"며 라이터로 안방 침대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은 "옆집 TV 케이블 선을 임의로 분리하는 문제로 시비가 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칼로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범행 수법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또 "평생 장애인 딸을 돌보면서 헌신한 B씨는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소중한 아내와 어머니를 잃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자의로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이후부터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이 악화돼 살인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건 당시 흉기를 2~3번 사용했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딸을 죽이겠다고 말했다"며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충분히 증명되는 반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욕설 등을 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A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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