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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지인이 실수로 건 통화에서 성관계 소리 녹음 후 '10억 달라' 협박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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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qlokp 작성일21-05-23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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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실수로 건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듣고 녹음해 지인에게
10

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50

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52·

여)씨에게 징역
10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

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성 지인인 B씨와의 전화 통화 중 우연히 들린 성관계 소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10

억원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실수로 A씨의 전화번호 버튼을 잘못 눌렀고 통화가 연결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가 성관계 소리가 들리자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 달 뒤 지난해 8월 중순 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B씨를 만나 “열흘 안에
10

억원을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사위 등에게 음성 파일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B씨가
10

여일 뒤
1000

만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녹음 파일을 지워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A씨는 “
10

억원이라고 얘기했다. 일주일 안에
10

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재차 협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에게 ‘이달
10

일까지 1억원을 송금하고 음란 파일 가지고 가시길. 만약 어길 시 회사로 찾아가 사위와 협의하는 게 빠를 듯 판단됩니다. 그때는 엄청난 화가 미칠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라는 협박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과 그 경위가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남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583489







아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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