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 회식 다음날 숙취운전…출근길 사망한 운전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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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gmso 작성일21-05-23 조회185회 댓글0건본문
회식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로 새벽에 출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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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를 판결했다.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리조트의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9일 근무하던 중 주방장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 등과 함께 퇴근 후부터 오후
10
시
50
분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이튿날 오전 5시쯤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다 신호등,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됐다.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A씨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7
%로 나타났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시속
70
㎞)를 크게 웃도는 시속
151
㎞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음주·과속 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해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행위가 된다고 해 바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전날 음주나 과속이 사고의 우연성을 결여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채용된 지 약
70
일이 지난 A씨가 주방장과의 모임을 거절하거나 종료시각 등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5시쯤 상급자 전화를 받고 출발해 지각시간을 줄여야 했고 이를 위해 과속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주·과속 운전에 따른 사고에 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징벌에서 나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A씨의 과실만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고가 출근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A씨가 일한 주방에서의 지위, 음주·과속 운전 경위를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441231
저게 업무상 재해 ;;
그냥 택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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