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 14세 소녀에 '알몸 영상통화' 강요 20대…검찰, 징역2년 구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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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xmhtrc 작성일21-05-24 조회133회 댓글0건본문
검찰이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도록 강요한
20
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4
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
부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22
)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과
8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
년 1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
14
)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주종관계'(주인과 부하 관계) 맺고 같은 해 3월 카카오톡으로 '알몸으로 페이스북 할 수 있지' 등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이 되지 않는 B양을 협박해 알몸 영상통화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이날 자신이 받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변호인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이 사건 이전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B양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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