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만취 벤츠' 공사현장 돌진…60대 인부 참변(종합) / 뉴스1 > 업체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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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30대 여성 '만취 벤츠' 공사현장 돌진…60대 인부 참변(종합)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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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lvcql 작성일21-05-24 조회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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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심야시간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공사장으로 돌진해
60

대 인부를 숨지게 한
30

대 여성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24

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A씨(
31

)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B씨(
61

)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소방·경찰 등 인력
42

명과 장비
10

대가 출동했지만 B씨는 사고를 당한지
10

분 만에 숨졌다.



A씨는 B씨를 친 뒤 크레인 아웃트리거(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고 불은
12

분 만에 완진됐다. 해당 차량은 전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수준이었고,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

)
TV

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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