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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가슴 문신 SNS에 공개한 베트남 (女)학생..결국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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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owxbw 작성일21-05-25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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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문신 SNS에 공개한 베트남 학생..결국 퇴학 처분




박정인


입력
2021. 05. 24. 15:46



수정
2021. 05. 24. 17:26






























































































11학년 학생, 가슴 문신 페이스북에 공개..교칙 위반으로 퇴학 처분







교육훈련부 장관 “특별히 문신 금지하는 규정 없어”







문신이 퇴학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견 분분







베트남의 한 사립 고등학교 학생이 가슴 문신을 하고 SNS에 사진을 게재한 후 퇴학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언론 타잉 니엔(Thanhh nien)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동나이 지역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인 응우옌 쿠옌(Nguyen Khuyen)
고등학교의 한 11학년 여학생이

 
가슴 문신을 하고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재

한 사실이 학교 측에 제보되었다.




이에 학교 측은 “만약 학생에게서 문신이 확인되면 내년부터 교칙 위반으로 퇴학 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고, 확인 결과 해당 학생은 실제 문신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은 현재 11학년이므로 내년에 있을 대학 입시 원서 접수를 위해 퇴학만은 유보해달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학생의 부모님 또한 학교에 12학년까지만 마치고 졸업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학교 측은 
매 학기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에 동의하고

 
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주장

하며 학생이 교칙을 위반한 사실을 강조했다.




학교 측이 제시한 교칙 사항에는 “무릎 깊이의 짧지 않은 치마 입기, 5cm가 넘지 않는 줄 달린 신발 신기, 인조 눈썹·
염색·문신

·
네일케어 금지” 등

이 있다.




이와 관련 교육훈련부 고등교육 장관 응우옌 쑤언 타잉(Nguyen Xuan Thanh)은 “교육부가 제정한 법 제32항에는 특별히 문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학교만의 고유한 교칙을 정하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지만 그러한 교칙들은 법률의 일반 조항(general provisions of law)과 교육훈련부가 제정한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 돕냐잉(Doc nhanh)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들은 “타투는 학생의 자유인데다 학교 수업시간에 문신을 노출한 것도 아니기에 학교 교칙을 어겼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생은 5월 17일에 치러진 11학년 마지막 시험을 끝으로 학년을 마무리하고 12학년에는 퇴학 처리될 예정이다. 학생의 가족은 “퇴학 처리 후 새롭게 다닐 다른 학교를 찾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v.daum.net/v/20210524154617477









열대 나라들은  문신에 관대한 줄 알았더니 아닌가보네요. 



베트남도 한자문화권, 과거제도까지 있었던 유교문화권이라서 그런가?















식구들을 가슴에 새겼다고..  ** 기사와는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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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이겨낸 여성들에게 '가슴 타투'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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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터넷 매체 믹(Mic)에 따르면 타투는 유방암 수술로 인해 가슴에 남은 흉터 위나 가슴을 절제한 신체 부위에 새긴다. 다양한 지역 사회에서 모인 타투 예술가들이 이들을 위해 재능기부를 한다.








샌디에이고와 미니애폴리스에서 타투 업체를 운영하는 쉐인 월린은 2012년 유방절제술을 받은 샤리라는 이름의 여성에게 타투를
해주고, 이 사실이 인터넷에 회자되면서 유명해졌다. 월린은 "내가 여전히 타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샤리와 같은 여성들
때문"이라며 "유방암을 이긴 여성들을 위해 타투를 하다 보면 나 역시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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