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 "말하면 죽어" 어린 의붓딸 강간하고 촬영한 30대 징역 15년 / 파이넨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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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mfbuo 작성일21-05-25 조회133회 댓글0건본문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까지 촬영한
30
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
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전날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
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
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
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4
년 B씨와 결혼한 뒤
2015
년부터 지난해
10
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B씨의 딸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의 첫 범행이 이뤄진
2015
년 당시 C양는
13
세 미만 아동이었다. A씨는 C양의 거부에도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C양의 안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C양은 A씨로부터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는 협박에 시달렸고, A씨가 구속되면 혼자 동생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걱정에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것이고 동영상 촬영 역시 C양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치근덕대 관계하게 된 것이며, 성관계를 먼저 요구해도 내가 거부를 많이 했다"며 C양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외에도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사실상 반항을 포기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날만 기다리다 괴로움에 자해까지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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