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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왜놈기업 좃데 고발한 영업사원 2심에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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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hcvv 작성일21-05-26 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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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의
탈세 실태를 국세청에 내부 고발한 뒤 회사로부터 공갈,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법정구속된 영업사원에게 2심에서도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 요지를 통해 “김 씨가
국세청과 언론사에 신고를 한 행위 자체는







공익 신고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신고가 김 씨의 경제적 이익과 결부돼 있는 등







사회 통념의 정당한 범위를 넘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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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억울함과 분통함에 밤마다 울었다”며 상고심에서 끝까지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변호인 최정규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여러 시민단체들의 의견표명을
통해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내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1심 그대로 선고된 것이
아쉽다”며







"대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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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2006년부터
롯데칠성음료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무리한 실적을 강요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품을 가상으로 판매했다고
보고하고 그 상품을 사후에 무자료 덤핑으로 판매









하는 이른바 가판(가상판매)을 일상적으로 진행했다. 덤핑 판매로 손해보는 금액은







영업사원이 일정 부분 메워 넣어야 하는 구조였다. 김 씨의 빚은 4억 원이 넘게 쌓였다.









2018년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과 합의했지만 회사 측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김 씨는 관련 사실을 국세청과 언론에 제보했고,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에 대해 493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김 씨의 협박 때문에 합의를 한 것이라며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자국민을 고소하고 협박하는








아직도 왜놈기업 좃데를 사먹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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