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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가출 여중생들 협박해 성매매 강요한 20대들…징역 3년6개월 실형 /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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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tcqi 작성일21-05-27 조회145회 댓글0건

본문


 가출
10

대 소녀 2명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20

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

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2

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이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8


10

월 충남 아산시에서 당시 여중생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10

대 소녀에게 가출 청소년을 알려달라고 부탁해 피해자 2명을 알게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부모님에게 성매매를 하고 다닌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이 수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이들이 수차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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