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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빵빵’ 여성 운전자 경적에 침뱉은 60대 남성…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벌금형 / Chosun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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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wrrk 작성일21-05-29 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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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 트렁크에 침을 뱉고 운전자의 팔을 잡아당긴
60

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
26

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62

)씨에게 벌금
70

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후 8시
20

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뒤에 오던 여성 운전자 B(
27

)씨가 경적을 울리자 말다툼을 했다. 이후 B씨가 다시 차를 몰고 이동하자 A씨는 차량 트렁크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를 발견한 B씨가 “왜 남의 차에 침을 뱉느냐”며 따지자 A씨는 손으로 B씨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했다.



A씨 측은 “B씨의 오른쪽 팔 부분을 잡아당기지 않았고, 설령 잡아당겼다고 해도 심신미약 상태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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