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 시장 시절 시세 차익..(토왜) 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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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nwskl 작성일21-06-04 조회130회 댓글0건본문
시장 시절 시세 차익..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윤상문
입력
2021. 06. 03. 20:16
수정
2021. 06. 03. 20:27
[뉴스데스크] ◀ 앵커 ▶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경찰이 정 의원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이틀 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 가운데 첫 번째 영장 신청 사례로, 올해 초 용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한 지 3개월여 만에 경찰이 정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땅은 경기도 용인시 보라동에 있는 정 의원의 차명 의심 부동산.
특히 20대인 정 의원의 딸은 시세 10억 원에 육박하는 땅을 정 의원의 지인으로부터 6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땅은 원래 한 건설사 소유였는데, 건설사는 정 의원 지인에게, 이 지인은 정 의원 딸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경찰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땅을 매입한 게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의 대가로 정 의원이 건설업체에게 약속한 건 인허가 특혜.
실제로 용인시청은 이 건설업체의 전원주택 개발 사업 인허가를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신속히 처리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업체 대표(피디수첩 2020.10.20)] "(당선 이후 시장 측에서) 저를 찾아왔죠. "땅을 팔아라 좀 싸게" (이렇게 말하면서) 인허가 도와주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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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603201607632
역시나,, 불법 탈법 위법 편법, 부정 부패 비리 조작 전문 토왜 극혐당,,
벌써.. 몇 마리째냐? 다섯 마린가, 여섯마린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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