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 집밖으로 나온 개 지나가던 10대 물어…법원까지 간 주인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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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carhk 작성일21-06-04 조회139회 댓글0건본문
집에서 기르던 개들을 묶어두지 않고 외출해 다른 사람이 물림 사고를 당하게 한
40
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3
단독 이광열 판사는 지난
26
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49
)에게 벌금
300
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A씨는 황색 진돗개 잡종 7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이들은 몸무게가 각
20kg
가량 나가는 대형견들이었다.
A씨는 지난 1월
23
일 오후 3시
16
분쯤 개들의 목줄을 매어놓거나 문단속을 해두지 않은채 외출했다.
그러자 진돗개 2마리는 집에서 나와 인근 공원으로 나갔고, 거기서 피해자 B씨(
15
)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무는 사고가 일어났다.
재판부는 A씨가 개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단속하거나 목줄을 매어 놓는 등 안전사고 관리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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