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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재외국민 2세도 3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입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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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ebrem 작성일21-06-06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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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2


31

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가
18

세 이후 3년 넘게 국내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6일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의무 연기 제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3


12


31

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 A씨 등은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외국민 2세는
37

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2011


11

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8

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규정은
1994

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됐으나 병역법 시행령이
2018

월 5월 다시 개정되며 모든 재외국민 2세가 대상자가 됐다.





헌재는 모든 재외국민 2세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해서 평등권 등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혜택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할 수 있게 돼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라며 “혜택을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외국민 2세에 대한 특례가 일반 국외이주자와 비교하더라도 혜택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이 판단의 주된 근거였다.



헌재는 “재외국민 2세는 외국에서 성장해 언어, 교육 등 차이가 있어 병역의무의 강제적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며 “국내에 3년을 초과하여 체재한 경우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4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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