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여자 옷벗기고 바지내렸는데···30대 남성 '무죄' 왜 / 서울경제 > 업체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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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길거리서 여자 옷벗기고 바지내렸는데···30대 남성 '무죄' 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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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cfkyf 작성일21-06-07 조회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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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차 안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 길거리에서 여성의 속옷을 벗긴
30

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7일 인천지법 형사
13

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
31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4시
48

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공인중개소 앞 거리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나체 상태인 여성 B씨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어떤 남자가 여자의 옷을 벗기더니 지금은 입히고 있다”며
112

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B씨는 하의와 속옷을 벗은 상태였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와 산책을 하던 중 차에서 성관계를 갖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으나, 차 키를 갖고 오지 않아 차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행인에게 들켰을 당시에는 B씨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지만 나는 옷을 벗지 않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B 씨만 옷을 벗고 있고 A 씨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임의동행 보고에는 B 씨가 후드티로 나체인 몸을 가린 채 서 있었다는 보고만 있고 A 씨가 옷을 벗었다거나 성기를 접촉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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