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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경찰, 文 대통령 ‘여적죄·직권남용죄’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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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ujlh 작성일21-06-28 조회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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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 등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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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문 대통령을 여적죄·일반이적죄(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죄)·직권남용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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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문 대통령을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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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박 대표와 최 전 회장은 문 대통령이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섬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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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을 보낸 것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호통을 치니까 경찰청장이 놀란 토끼마냥 엄정수사 지시를 내렸고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전 회장은 또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경찰, 검찰 수사사건에 수사지시를 할 수가 없는데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사지시를 했기때문에 직권남용죄”라고 덧붙였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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