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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쯔위, 태민, 차은우 졸업한 한림예고…폐교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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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eishj 작성일21-07-04 조회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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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제공) /사진=뉴스1





지난해 2월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시설 폐쇄' 위기를 겪어온 서울 송파구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예고)가 법인화를 통해 다시 정상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1


일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한림예고 상속인의 공익재단법인(한림재단) 설립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림예고는 


2009


년 설립 이후 트와이스 쯔위·다현, 샤이니 태민, 블락비 피오, 아스트로 차은우 등 수많은 한류스타를 배출하면서 '아이돌 사관학교'로 불렸으나 지난해 2월 설립자이자 전 교장인 이현만씨가 사망하면서 시설 폐쇄 위기에 처했다.






평생교육법이 


2007


년 


12


월 개정되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21


학년도 신입생도 선발하지 못했다.






한림예고가 세워질 당시에는 개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었지만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시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다만 설립자 자녀 간 이견이 있어 그간 법인화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색있는 교육기관의 존치를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상속인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설득했다"며 "상속인이 재산을 출연하기로 결단해 법인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림예고 상속인은 학교 부지 


8521


㎡ 중 


4108


㎡의 지분과 교사 2개 동 가운데 1동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상속인이 출연한 교지와 교사에 서울주택도시공사(


SH


) 융지분양금 미납 등으로 인한 소유권 외 권리가 설정돼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법인 측이 이후 법인설립 등기, 재산 출연, 근저당해소 등 학습권 보호조치가 이행한 이후 한림예고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면 


2022


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인 설립이 마무리되면 


2007


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서울에서 개인이 운영하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처음으로 법인화에 성공한 사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갑작스러운 설립자 사망으로 폐쇄 위기에 몰렸던 한림예고가 구성원의 노력과 교육청 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법인화에 성공한 한림예고가 공공성이 확보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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