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 [이런법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잡았다면…뺏긴 돈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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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navtl 작성일21-07-05 조회148회 댓글0건본문
[앵커]
세상에 이런법이, 이번엔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우두머리는 해외에 있어 잡기가 어렵지만, '전달책'은 비교적 쉽게 검거되곤 하죠. 이 전달책에게 '배상명령'이라는 걸 신청하면 뺏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액알바라는 말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전달책 했다가는 푼돈 벌려다 날벼락 맞는다는 거죠.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알면서도 당한다는 보이스피싱.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도, 뺏긴 돈을 조금이나마 복구할 길이 있긴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살펴보면, 총책 등은 중국 등 해외에 있어 잡기 어렵고… 아래에 있는, 현금을 뽑고 송금하는 '전달책' 이 검거되는 편입니다.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일당 잡았다'고 하면, 보통 이 사람들입니다.
조직 입장에선 쓰고 버리는 장기말의 '졸'같은 존재죠.
전달책도 범죄 완성에 기여했으니 법적으론 '공범'입니다.
똑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뜻입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건당
20~40
만원 수수료 '징역 1년 6개월'
형량 뒤에 붙는 말을 보시죠. "배상 신청인에게
954
만원을 지급하라"
일부 형사 재판에선 '배상명령'이란 게 있습니다.
형을 선고하면서, 아예 피해액까지 물어주도록 명령하는, 형사소송의 탈을 쓴 민사소송 같은 개념인 거죠.
민사로 하면 돈 받는데 2년쯤 걸릴 일도 잘하면 반년 안에 가능합니다.
일당
15
만원+α를 받기로 했던 B씨, 챙긴 돈은
120
만 원인데, 실형에다
4300
만 원 배상명령도 받았군요.
인출금
600
만 원당
10
만 원씩 받기로 한 C씨. 체크카드로
1200
만 원을 인출했는데, 징역 4개월에다 피해금 전부를 다 물어주게 됐습니다.
핵심은 '다 물어준다' 입니다.
[하진규/변호사 : 용돈벌이 한다는 심정으로 5만 원,
10
만 원 했더라도 피해자들 잃은 게 7천만 원, 8천만 원, 몇억이라면 피해액 전체를 물어야 하는 게 법리이자 판례입니다.]
말단 입장에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 채권 추심업무인 줄 알았지, 보이스피싱을 도울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판사님들, 웬만해서는 안 믿어줍니다.
[하진규/변호사 : 재판부는 매우 엄격하게 봐서 이런 변명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현금 전달을 많이 하는 것에서 수상함을 못 느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향입니다.]
물론, 배상명령이 치트키는 아닙니다.
몇 년 전보다 많이 올랐다지만, 법원이 받아줄 확률은 약
50
% 정도죠.
그래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권희진/변호사 : 일단은 (배상명령 신청) 진행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면 사실 피해를 받았는데 합의도 될지 불분명하니까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맞죠.]
일단 명령만 받아내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권희진/변호사 : 수거책이 살고 있는 집의 유체동산(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일부라도 보전 받거나,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 거래소에 묶인 재산이라든지…]
다만 한 가지, 법원이 알아서 배상명령을 내려주진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스스로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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