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 25년 함께 일한 동생 흉기로 찌른 친형 항소심도 ‘징역 3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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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lcpti 작성일21-07-05 조회151회 댓글0건본문
25
년 넘게 함께 일한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
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52
)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피해자 B씨(
50
)는 형제관계로,
1995
년부터
26
년간 부모님이 운영하는 강원 화천군의 한 방앗간에서 함께 일을 하며 생활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잦은 욕설과 행패로 인해 B씨로부터 형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2
월5일 오후 방앗간 2층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너는
10
원 한 장 없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A씨는 “찔러봐,
XX
놈아”라는 B씨의 말에 격분, 흉기로 B씨의 왼쪽 가슴부위와 목, 팔 등을 한차례씩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B씨는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조현병과 강박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이같은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
년쯤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등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와의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행태가 이 사건에서 재차 반복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곧바로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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