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자 동창 임용고시 몰래 취소, 얼굴 사진 음란물 합성"…1심 집행유예→검찰 2심 징역 5년 구형 / 매일신문 > 업체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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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중학교 여자 동창 임용고시 몰래 취소, 얼굴 사진 음란물 합성"…1심 집행유예→검찰 2심 징역 5년 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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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uwvuh 작성일21-07-08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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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성 동창의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하고, 여동창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

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2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A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25

)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


26

일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중학교 동창인 B씨 아이디로 몰래 접속, B씨가 접수한 임용고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10

월 B씨
SNS

계정에 몰래 접속, B씨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려다 시험 응시가 취소된 사실을 알아차렸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 조사 및 법정 진술에서 자신의 범행을 두고 "B씨를 어릴 적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5월
28

일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가 심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질 때까지 심각한 상실감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어 2심 선고를 앞둔 오늘 결심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심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출소한 후 컴퓨터를 처분하고 장기기증서약도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A씨도 "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죄송하다. 앞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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