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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 집합 제한 위반해 3차례 예배 본 목사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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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gxtwn 작성일21-07-13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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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관련 집합 제한을 어기고 3차례 예배를 본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


만원을 선고했다고


12


일 밝혔다.






울산 모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12


월과 올해 1월 3차례에 걸쳐 방역수칙을 위반해 신도들을 예배에 참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확산 방지를 위해


20


명 이내 집합만 허용했으나, A씨는


30




50


명 이상 신도와 예배를 봤다.






재판부는 "예배 당시 확진자가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피고인을 포함해 상당수가 확진된 것으로 보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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