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 검찰, 20년 전 ‘휴지뭉치’로 잡은 강간범 징역 10년 구형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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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gdvrq 작성일21-07-12 조회115회 댓글0건본문
20
년 전 범죄 현장에 흘리고 간 휴지뭉치 속 유전자(
DNA
) 분석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에 넘겨진
50
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
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검찰청은
12
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
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
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
10
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2001
년 3월 제주에서 연쇄 강간 사건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9
년 장기 미제사건
DNA
를 전수조사하던 중 사건 당시 발견된 휴지뭉치 속
DNA
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의
DNA
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20
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과수로부터
DNA
감식 결과를 통보받은 대검찰청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이어 재수사 끝에 A씨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인천과 경기, 서울 등지에서 강간 등 성범죄
18
건과 강력범죄
165
건 등 모두
183
건의 범죄를 저지르다가
2009
년 검거돼
18
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현장에 버리고 간 휴지뭉치는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는 유류물로서 적법한 증거”라며 “압수조서가 별도로 작성된 적은 없지만 그 자체 만으로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 휴지뭉치는 국과수의
DNA
감정 결과 훼손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적법한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휴지뭉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8월
26
일 오전
10
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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