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 10대 흡연자에 "담배 피우지말라" 했다 욕설듣고 폭행 30대 집행유예 /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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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xcvyld 작성일21-07-14 조회126회 댓글0건본문
담배를 피우던 청소년을 휸계하다 욕설을 듣자 흉기를 휘두른
30
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
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조준호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
월 자택 인근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10
대 남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이 욕설을 했고, 공원 옆 상가 노래방을 간 학생들을 찾아가 유리병을 휘두르며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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