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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음주운전자 달아나고 동승자 체포…거짓 공문·직권남용 의혹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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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ivbf 작성일21-05-31 조회5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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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달아난 사이 조수석 동승자에게 무리하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뒤 측정을 거부한 동승자를 유치장에 가뒀다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승자를 음주운전자로 섣불리 결론 내리고 목격하지 않은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에 '허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한 초동 대응을 감추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7일 오전 5시 20분께 광주 동구 모 술집 앞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불응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씨의 차량을 타고 내리던 중 주차 문제로 행인과 다퉜다.



행인은 때마침 지나가던 지구대 순찰 차량을 향해 손을 들어 "음주 운전을 했다"고 외쳤다. 순찰차는 10m가량 떨어진 현장으로 향했다.



실제 차주이자 음주운전을 한 B씨는 현장을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지구대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의심 정황이 있다며 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과 몸싸움·승강이를 벌이고 이 과정에 경찰의 멱살을 잡았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불응)·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A씨를 체포한 뒤 유치장에 입감했다.



체포 직후 경찰은 A씨에게 "(운전자인 걸) 다 안다. 거짓으로 진술하지 마라"고 다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동부경찰서 형사팀에 인계하면서 "A씨가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했다.



A씨의 거듭된 항변에 사건을 맡은 형사팀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분석했다.



영상 속엔 경찰 도착 전 운전석에서 내린 B씨가 현장을 다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도 조수석에서 내린 이후 순찰차가 현장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팀은 절차를 거쳐 체포·구금한 지 6시간 만에 A씨를 '혐의 없음'으로 석방했다.



곧바로 음주운전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B씨를 자택에서 붙잡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음주 측정 요구에 저항하며 출동 경관의 멱살을 잡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따른 정당한 체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 초동 대응 과정에서 음주운전 피의자를 속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에 따라 음주운전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대 경찰은 단순 정황만으로 A씨를 음주운전자로 단정 지었다.



거듭된 항변에도 불구하고 차량 명의자 조회, 주변 CCTV·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실제 운전 여부를 면밀히 따지지 않았다.



특히 자신이 목격하지 않은 내용(차량 이동 등)을 공문으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2조(경찰 권한 남용 금지)로 미뤄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 수행의 공정·객관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경관이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음주 측정을 무리하게 요구한 것은 미숙한 업무로 보여진다. 측정 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 중인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한 만큼, 엄정 대응했다. 체포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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