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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무허가 애견카페에서 반려견 폐사...분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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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mlhka 작성일21-05-31 조회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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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애견카페에서 반려견 폐사…분쟁 증가 / KBS 2021.05.31.




https://youtu.be/VAoZf9NW3kM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출근하거나 외출하면서 애견카페나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기는 경우 많죠. 



그런데 업체의 관리소홀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애견카페입니다.



달리는 큰 개에 부딪힌 작은 개가 튕겨 나가더니, 한참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강아지는 경추손상으로 죽었습니다.



견주는 애견카페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동물을 종류별과 크기별로 분리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려견 주인 : "분리하는 거는 영업자 준수사항의 기본적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가항이더라고요. 



위급사항이 있었을 때, 사장님의 업무적인 것이라 할지언정 방치가 2~3분 동안 됐다는…"]



이 애견카페는 또, 애초에 무허가 업체여서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벌금만 부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할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위탁업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나가야 하는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의미가 없는 게 영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난해 한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분쟁 접수 사례는 2백여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상해, 폐사 사고였고, 사고 발생 업체의 40% 이상이 동물보호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송현숙/부산 생명보호존중연대 대표 : "일 년에 한, 두 번이라도 가서 전수 검사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안 하는 이상은 반려동물에 관해서 무허가로 (영업을) 해도 



사건이 터지지 전까지는 (지자체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단체들은 무허가 애견위탁관리업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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